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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실 안전과 연구원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

작성자 수도권 시간 2026-01-05 09:44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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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2019123116232337d8d919-bf95-414b-ac15-52통계법 제27조(통계의 공표)에 따라 2024년 아래와 같이 조사한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합니다.

 

 

2025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

 • 목 적 : 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(제4조 제4항)」에 따라 법률 적용대상 기관의 법률 준수현황과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등의 파악을 통한 현실적인 법·제도 운영과 효율적인 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

• 대상기관 : 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 제2조 제1호에 따른 법 적용대상 대학, 연구기관, 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

• 조사기준 : 2024년 12월 31일(단, 안전관리비 계상 및 보험 관련 사항은 ’25.4월 기준)

• 주요내용 기관의 기본정보법이행현황제도 및 건의사항(안전관리비보험가입 법 이행보고 포함)

• 조사기간 : (1차·2차 온라인 조사) 2025년 4월 18일 ∼ 2025년 5월 31일,

(3차 조사 및 검증·보완 조사) 2025년 6월 1일 ∼ 2025년 11월 1

 

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보고서는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통합자료실(실태조사 통계 → 2025 연구실 실태조사 보고서)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.

• 문의처 : 043-240-6458

 

 

 

[실태조사 통계 바로가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