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사업

연구실 안전과 연구원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


사고대응지원

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사고 경위 및 원인 조사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

  • 사고발생 원인파악 및 현장 기술지도 등 사고조사 실시
  • 사고조사 결과 후속조치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
  • 사고조사 결과에 따른 사고전례 전파
  • 동종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 적용 대상기관 사고사례 전파

    * 연구실안전법 제4조(정부의책무), 제11조(검사), 제16조(사고조사의 실시)


사고조사반 운영절차